AI 스마트

음성인식+버튼식 비상벨 소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음성 활성화 비상 시스템. AI 기반 음성 감지 기능이 위험 신호를 인식합니다.

"살려주세요", "사람살려", "도와주세요" 호출음으로 경찰(응급) 대응팀과 즉시 연결됩니다.

남,녀 연령별/지역별  음성 DB 

기획 및 개발 기간 12 개월

개발 투입 인력 총  8 명

DB확보 및 개발 비용   12 억

국내 최고 음성인식 기술 !


신고지점과 통화로 현상황 파악 가능

LTE통신으로 인해 신과 상황 발생지 상태파악 가능함


버튼식+음성인식 이중 활성화 방식

음성 명령 인식 또는 물리적  SOS버튼 2가지 방식 지원


전략적 지역 배치
화장실, 공원, 주차장, 편의점, 학교, 엘리베이터, 버스정류장 등


긴급 대응(112 또는 설정한 번호)

관제시스템을 통해 연결된 회선과 음성 통화 연결 및 위치 전송



음성인식 + 버튼식 비상벨


허위작동 감소

신고상황 파악 가능

양방향 통화로 대응인력 출동 감소

위급한 상황에서 음성으로 작동 가능

양방간 통화 가능



버튼식 비상벨


허위작동 빈번

신고상황 지점 상황 파악 불가능

빈번한 대응 인력 출동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 누리기 힘듬


AI 스마트 음성인식 비상벨 주요 기능 사양



주요 설치 대상 장소 


야간 범죄 지역, 사각지대 안전 확보, 학생 안전 보장, 밀폐공간 긴급상황 대응, 

여성전용 화장실등 안전을 최우선시 되는 장소에 설치을 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공용 화장실, 야외공원, 지하 주차장, 학교, 지하철 플랫폼, 버스정류장, 엘리베이터등에 설치합니다. 



Reference(납품사례)


송파구/영등포구/서대문구/은평구/강릉시/동해시/여주시/나주시/양평군/인제군/영월군 등



비상벨 설치 의무 관련 법률 및 조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5.30]

경기도 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시행 2021. 3. 16.] [경기도조례 제6912호, 2021. 3. 16.,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 중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상담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1. 학교상담실은 상담에 필요한 장비가 구비된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사무실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되, 학교의 규모,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학교상담실은 학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안한 장소에 설치하고, 학생상담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해야 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시행 2022. 1. 3.] [경상북도조례 제4626호, 2022. 1. 3., 제정]
제6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상담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학교상담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
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
3. 비상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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